[TF이슈] KT, 고객 민원에 130만 원 보상 "5G 품질 문제 아냐"
입력: 2020.05.28 11:10 / 수정: 2020.05.28 11:10
KT는 5G 관련 불편을 호소한 고객에게 1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5G 통화·데이터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며 대리점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KT는 5G 관련 불편을 호소한 고객에게 1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5G 통화·데이터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며 "대리점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KT, 자사 5G 고객에 대리점 불완전판매 관련 130만 원 보상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KT가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이 나쁘다며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1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KT는 "조사 결과 5G 통화·데이터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며 "대리점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28일 통신 업계와 KT 등에 따르면 KT는 지난 7일 자사 5G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1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LTE에서 5G 서비스로 바꾼 30대 임 모 씨가 이후 수차례 품질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처다.

하지만 KT는 5G 품질 문제로 보상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원이 제기된 후 5G 통화·데이터 품질과 관련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민원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지역은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KT가 합의 절차를 밟은 건 대리점 직원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전화로 가입을 진행할 당시 5G 커버리지에 관한 동의 설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KT는 130만 원의 보상금도 회사가 아닌 대리점 직원 차원에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5G 품질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휴대전화 판매 일선에서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고객에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본사가 지침을 내리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참여연대는 "5G 품질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휴대전화 판매 일선에서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고객에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본사가 지침을 내리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KT는 지난 1월 5G 관련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4개월 치 요금 32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에 나선 것 또한 "실제로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을 케어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민원인은 KT의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KT의 설명에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에서 사용자 동의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리점 불완전판매 건이 본사의 관리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문은옥 간사는 "대리점에서 가입 확인서를 적을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리점은 5G 상품을 사용하면 지역에 따라 통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본사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KT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건 보상 건과 관련해서는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신분쟁조정위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문제를 발견한 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섰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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