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가 모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집유[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2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인 이 전 이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12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더 강화된 결과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 원,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 원,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경우는 유흥업소에 외국인을 취업시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일반적인 출입국관리 위반 사례와 다르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관련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총수 일가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피해를 준 점은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3일 대한항공을 통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이 전 이사장 역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 등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시 두 사람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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