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갓물주' 박용 박문각 회장, 세입자와 법정시비 내막
입력: 2018.12.18 08:04 / 수정: 2018.12.18 08:04

2016년부터 이어진 노량진 박문각빌딩 임대차 문제를 둘러싼 임대인 박용 회장과 임차인 P모 씨의 명도소송과 권리금손배소 판결이 지난 12일 P씨의 패소로 나온 가운데 임대차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량진=안옥희 기자
2016년부터 이어진 노량진 박문각빌딩 임대차 문제를 둘러싼 임대인 박용 회장과 임차인 P모 씨의 명도소송과 권리금손배소 판결이 지난 12일 P씨의 패소로 나온 가운데 임대차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량진=안옥희 기자

박문각, 자체 북카페 운영 위해 세입자 내쫓는 임대차 갑질 논란

[더팩트ㅣ노량진=안옥희 기자] 1974년 설립돼 공무원 고시학원으로 유명한 40년 전통의 교육‧출판기업 박문각그룹을 이끄는 박용(84) 박문각 회장이 '임대차 갑질'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건물주인 박용 회장은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임차인)를 내쫓기 위해 명도소송까지 강행하며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지만, 박문각 측은 세입자가 요구하는 권리금을 다 줄 수 없다며 강제적으로 간판 철거를 시도하는가 하면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법대로 하자'며 명도소송을 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출판업계 원로인 박용 박문각그룹 회장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직접 북카페 사업을 하기 위해 '갓물주(신을 뜻하는 'GOD'+건물주 합성어)' 위세를 과시하며, 세입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용 회장이 소유한 서울 노량진 박문각빌딩 세입자 P 모 씨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작된 박문각빌딩 임대차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박 회장은 2011년부터 자신이 소유한 노량진 박문각빌딩 1층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카페(카페7그램)를 운영하는 세입자 P씨에 대해 5년 만기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2016년 6월 재계약 의사 없음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명도소송까지 진행하며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건물 세입자 P씨와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는 박문각 측 갑질에 대한 고발과 함께 매주 금요일 오후 박문각 규탄집회를 진행해왔다.

◆ '조물주 위 건물주' 박문각빌딩 임차인, 명도 패소로 생존권 위기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박문각 측이 P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P씨는 당장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권리금 손배소 반소에서는 법원이 감정평가에서 손배소의 핵심인 영업권리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시설권리금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P씨가 청구한 권리금 1억5000만 원 중 시설권리금인 3600만 원만 인정됐다. P씨가 배상금을 받으려면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P씨는 자신이 애써 일군 상권에 대한 노력은 감정평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사실상 죽은 상권이나 다름없던 카페 자리를 각고의 노력 끝에 살려놔 이제 장사가 되게 만들었더니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찾은 박문각빌딩 1층 맨 끝에 있는 임차인 카페 간판은 학원 입구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안옥희 기자
지난 13일 찾은 박문각빌딩 1층 맨 끝에 있는 임차인 카페 간판은 학원 입구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안옥희 기자

P씨는 "권리금 손배소에서 법원 감정평가 결과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해서 3600만 원이 나왔고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없다고 나왔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영업권리금은 매장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매장의 진정한 평가이고 권리금의 핵심인데 감정평가로 하니 0원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영업권리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씨는 "지금의 감정평가 방식은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어서 실제 임차인들이 만든 유‧무형의 가치,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무조건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법 자체가 불리하게 만들어져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감정평가 방법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권리금보호법 제정의 취지도 무색해진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직격탄을 맞은 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취재진이 지난 13일 인근 상권을 취재한 결과 카페가 위치한 자리는 결코 영업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었다. 카페가 있는 박문각빌딩은 노량진 학원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 떨어져 있으며 학원 수강생이 드나드는 입구와도 반대 방향이다.

특히 P씨의 카페는 상가가 끝나는 지점에 있다. 앞쪽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지만, 횡단보도가 카페 방향이 아닌 박문각빌딩 입구에 맞닿아 있어서 카페로 유동인구가 유입되기 어려운 위치다.

영업하기 어려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P씨가 카페 운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당시 박문각 측의 설득과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때문이었다. P씨는 지금은 퇴사한 박문각 건물 관리 총책임자인 오 모 전무를 통해 2011년 보증금 1억3000만 원, 월 관리비 60만 원(화장실 이용료)을 내는 조건으로 5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P씨에 따르면 오 전무는 형식적으로 5년 계약일 뿐 10년 이상 장기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죽은 상권이나 다름없는 자리인 탓에 당시 박문각 측은 P씨 카페가 학원 입구에서도 잘 보이도록 임대차 계약에 돌출 간판 설치를 위한 특약사항까지 넣어 P씨를 설득했다.

박문각빌딩의 끄트머리에 있는 공간을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시작한 P씨는 입지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영화‧뮤지컬 공연 초대 이벤트와 유동인구가 많은 삼거리에 배너와 홍보 포스터 등을 설치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뿐 아니라 수개월 동안 카페 앞 불법주차를 직접 신고하며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그 결과 많게는 월매출 1000만 원대를 찍을 만큼 카페가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건물주의 갑질이 본격화했다는 주장이다.

◆ '갓물주' 박용 회장, '학원보다 눈에 띈다' 임차인 간판 강제 철거

대표적인 것이 P씨 카페를 알리는 돌출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건이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P씨 가게가 외진 곳에 자리해 학원 입구에 배너를 둘 수 있게 했으나 2014년에는 학원 입구에 있던 홍보 배너를 강제로 이동시켰다. 2015년에는 계약 당시 특약으로 명시했던 돌출 간판도 강제로 철거했다. 학원 입구에 있던 카페 간판이 무단 철거되면서 P씨는 매출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빌딩 앞에 설치한 카페 홍보 배너를 무단으로 뒤로 돌려놓는 일도 있었다.

박문각빌딩 건물 관리인은 간판 철거 당시 P씨에게 "학원보다 임차인의 카페 간판이 먼저 보여서 학원 이미지에 좋지 않다며 박용 회장이 간판 철거 지시를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문각 전 총책임자였던 오 전무 역시 재직 당시 P씨에게 "간판 철거는 박 회장의 뜻"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문각 측의 거짓말도 탄로 났다. 2016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자리에 박용 회장과 전 총책임자인 오 전무가 참석해 간판 철거에 대해 P씨 간판은 돌출간판이라 불법이라며, 동작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P씨가 관할 지자체인 동작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 간판 관련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간판 무단 철거 관련해 P씨가 지난해 4월 박문각 측을 형사고소했으나 결과적으로 지난 4월 19일 박용 회장, 오 전무, 관리인 등 박문각 측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P씨는 현재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P씨에 따르면 박문각 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결과를 상당히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회사 관계자들이 대면조사를 받으며 "민사로만 끝내자. 박문각이 (북)카페를 하는 것이면 (P씨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박용) 회장에게 보상을 얘기하겠다. 대신 형사고소는 취하해 달라"는 요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근 학원 관계자는 취재진에 "학원은 벌금형 처벌만 받아도 벌점이 크게 부여돼 학원 사업에 지장을 받는데 그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귀띔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임차인은 건물주인 박문각 측의 커피 할인 요구 등에 대해 손해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박문각이 임차인 카페 커피를 7000여 잔 팔아줬다는 증거물로 제시한 거래처 원장을 통해 3500원 짜리 커피를 박문각이 1500원에 할인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자 제공
임차인은 건물주인 박문각 측의 커피 할인 요구 등에 대해 손해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박문각이 임차인 카페 커피를 7000여 잔 팔아줬다는 증거물로 제시한 거래처 원장을 통해 3500원 짜리 커피를 박문각이 1500원에 할인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자 제공

◆ 명절 대목에 화장실 폐쇄·3500원 커피 1500원에 할인 강요 '갑질'

'갓물주' 박용 회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에는 추석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건물을 폐쇄해 고객과 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건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고객과 직원은 200m나 떨어진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해야했다.

박문각은 당시 건물을 폐쇄한다고 말했고 이에 P씨가 휴무를 결정하자 다시 건물을 개방한다고 운영방침을 번복했다. P씨는 결국 명절 대목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영업상 큰 손실을 입었다. 2015년까지는 건물이 항상 개방돼 카페도 정상영업을 해왔다.

또한 박문각은 P씨에게 커피 할인을 강요하는 갑질도 해왔다. 오 전무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P씨에게 커피 값 20% 할인과 학원 설명회 때 쓸 것이라며 3500원 짜리 커피를 1500원에 달라고 강요했다.

이에 대해 박문각은 오히려 P씨의 영업을 도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문각은 법무법인을 통해 "학원설명회를 열 때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커피 쿠폰을 타 커피 매장보다 가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P씨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7735잔(커피 쿠폰)을 구매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원 강사들에게 (카페를) 홍보하고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커피를 7000잔을 넘게 팔아줬다고 박문각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1년 4개월간 3500원 짜리 커피를 1500원에 구입했다고 적혀 있는 장부였다. P씨는 프랜차이즈 매장인만큼 본사 정책과 제값을 내고 구매하는 고객, 저가 커피와의 차별성 등으로 인해 가격 할인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건물주'인 박문각 측이 할인을 재차 강요하자 남은 임대차 기간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제안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P씨는 "불합리한 커피 할인 강요뿐 아니라 간판 무단 철거 역시 억울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강력하게 대응했다가 밉보여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법 잘 아는' 박문각, 상가법 사각지대 악용 논란

사태 초기만 해도 P씨는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 80세가 넘은 고령의 박용 회장을 보고 명도소송 시기에 작고한 부친이 떠올랐고 임대차 분쟁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P씨는 박용 회장에게 법정 분쟁이 아닌 대화를 원하며, 이번 일을 임대차 분쟁의 좋은 선례로 남기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두 번이나 보냈으나 박 회장으로부터 단 한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 박 회장은 편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4일 박문각빌딩 앞에서 맘상모 회원들이 노량진 박문각빌딩 임대차 갈등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안옥희 기자
지난 14일 박문각빌딩 앞에서 맘상모 회원들이 노량진 박문각빌딩 임대차 갈등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안옥희 기자

P씨는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박용 회장 측에 여러가지 제안을 한 바 있다. 처음에는 임대인인 박용 회장 측이 원하는 조건대로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새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방안,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박용 회장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대로 하자'며 P씨의 모든 제안을 거부해왔다.

결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P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지난해 10월 1억5000만 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문각이 해당 권리금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실패하고 말았다. 박문각이 새로운 권리금 계약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카페 자리를 임대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북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학원업계에 따르면 박문각은 P씨 카페 자리에 상담과 스터디 등을 할 수 있는 무료 북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처음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북카페'로 소개됐으나 이후 '무료 북카페'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법을 잘 아는 박문각이 상가법의 '비영리 1년 6개월' 조항을 악용해 임차인의 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가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면 1년 6개월간 같은 업종이나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없다.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가치를 가로채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비영리로 사용하면 임차인에게 보상을 안 해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해야하는데 무조건 법으로 가려고 한다. 상가법이 최근 개정됐지만, 여전히 임차인에 불리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수록 임대인에 유리하다"며 "법을 가르치고 공무원을 양성하고 교육서비스 사업을 하는 박문각이 오히려 법의 맹점을 악용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입자 P씨는 "박문각은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면서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권리계약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원칙대로 강의할 텐데 박용 회장은 그 원칙을 자신의 건물에선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문각 측, 수 차례 질의에도 공식 입장 밝히지 않아

지난 6월 발생한 '서촌 궁중족발 사태'로 인해 임대차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5년→10년)이 핵심인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가운데 개정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어 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상가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모든 임차인에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기존 임차인들은 갱신 요구기간 10년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맘상모 관계자는 "이번 권리금 손배소 판결에서 권리금이 일부만 인정되고 임차인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영업권리 부분은 전혀 인정 안 된 점이 아쉽다"며 "'카페7그램 사태'는 결국 상가법 개정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대인이 쫓겨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점을 악용하는 임대인들도 많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P씨는 "직장인은 노동법이 도와주는데 자영업자는 혼자 싸워야하는 게 현실이다. 상가법이 개정돼 권리금 회수 기간이 10년으로 늘었지만, 재산권보다 위인 국민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기간 제한 없이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는 박용 박문각그룹 회장과 회사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대신 박용 회장의 장남으로 회사에서 감사라는 공식직함을 가지고 있는 박 모 씨와 통화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주식회사 박문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감사는 회사의 활동과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요 경영진에 속한다.

주식회사 박문각은 박용 회장이 93.8%, 장남과 차남이 각 0.5% 지분율을 보유한 사실상 오너 개인회사다. 장남은 감사, 차남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문각그룹은 박문각행정고시학원, 박문각출판, 에듀스파, 고시기획(신문사), 서일시스템 등 공무원 고시 전문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박 감사는 "카페7그램 관련해서는 담당 분야가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담당자 통해 연락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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