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비자 6만명 애플 상대 손배소…국내 최대 규모
입력: 2018.03.30 14:15 / 수정: 2018.03.30 14:16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아이폰 소비자 6만3767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최승진 기자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아이폰' 소비자 6만3767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최승진 기자

"고의 성능 저하로 소비자 피해" 애플 국내 집단 소송 본격화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애플을 상대로 국내 '아이폰' 소비자 6만명 이상이 참여한 집단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이는 소비자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의 민법상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아이폰' 손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누리의 조계창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 아래 '아이폰'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이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아이폰' 소비자 6만3767명이 참여했다. 당초 한누리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총 40만4722명에 달했으나, 본인 인증 절차·위임 계약 체결·관련 증빙 서류 제출 등의 과정에서 원고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3767명 참여는 소비자 단일 소송 역사상 최대 인원이다.

한누리는 애플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해하는 손괴행위인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제19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설명 의무 또는 고객 보호 의무에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최승진 기자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최승진 기자

아울러 애플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아이폰' 기기 손상과 함께 성능 저하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수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이날 소장을 통해 원고 1인당 20만 원씩 총 127억534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누리는 소송 진행 비용을 소비자로부터 받지 않고 승소 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

이로써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한 국내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다. 한누리 외에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1·2차에 걸쳐 총 5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더하면 6만4000여명의 국내 '아이폰' 소비자가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애플을 상대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6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번 집단 소송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쪽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소송은 길어진다"며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제기된 소송 결과 등 영향으로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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