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남기자] 공직자 선물신고제도가 대통령·총리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8월30일까지 행안부로 신고 접수된 100건 가운데 94건을 대통령이 신고했다. 나머지 6건은 정운찬 전 총리가 4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건을 신고했다.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력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직 공직자들은 ‘0건’으로 전무했다.
반면,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직원 이창주씨가 ‘손목시계’ 1건을 자진 신고한 점이 이채롭다.
문제는 2009년에도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년 전체 신고 수 178건 중 이명박 대통령이 132건,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42건을 신고했다.
그래서일까. 대통령과 국무총리 위주로 유명무실하게 운용중인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이나 각급 기관장들이 100불 이상 선물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선물신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