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전망
尹, "특검은 정치 선동"…거부권 행사 관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별검사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크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냈으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가 더 넓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이 담겼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또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을 거쳐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은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