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니터링 파견과 관련해 "부대 파병 외에 개인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병은 국군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본격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군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장 모니터링 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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