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민주당 향해 "尹 통화 녹취 공개는 불법…탄핵 선동 미끼"
입력: 2024.11.05 10:44 / 수정: 2024.11.05 10:44

"몰래 통화 녹음·누설·공개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헌법·법률은 안중에도 없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수민 기자]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한 것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녹취의 출처는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 씨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씨가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이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공개한 행위는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라며 "헌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언론의 자유조차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에 확립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한 불법적 도청과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경우 외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중한 형벌에 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대법원은 헌법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사생활의 자유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넘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고 했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해 감청 녹음과 공개 누설의 불법성을 동일하게 보고 형량도 똑같이 정한 것은 통신 비밀 침해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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