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유·사산 배우자 휴가도 신설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
대통령실이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강 회복 지원 강화 및 난임 가정 지원 혜택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혜택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을 뼈대로 하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인데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기간을 늘리고, 배우자가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난임 부부들이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 기업인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예고했다.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등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를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유 수석은 설립을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는 "출범하게 되면 비전과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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