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檢, 김 여사에게 최소 실형 구형해야"
이재명 "신원식 문책하고, 한기호 제명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식비 7만8000원이 300만 원 구형이면 주가조작 23억 원은 얼마나 구형할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검찰 수사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4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민주당 인사 등의 식사비용 10만40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의 애완견이 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다. 본인 식비 2만6000원은 직접 결제했고, 본인 모르게 비서관이 결제한 7만8000원을 두고 검찰은 죄질이 중한 범죄라고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씨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수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23억 원에 달하는 김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애써 못 본 척하면서 기소는커녕 무혐의 처리했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러니 검찰을 개혁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본색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드러냈다. 300만 원 김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7만8000원 식사는 먼지털기식, 망신주기 수사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대신 특검만이 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해 피해를 강요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한기호 의원에 대해 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왜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을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사과해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은 신원식 안보실장을 즉각 문책하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한기호 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 조치에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