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대북전단 대표, 위법 지적에 "최고인민회의냐?"
입력: 2024.10.24 19:15 / 수정: 2024.10.24 19:15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野 질의에 격앙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내법을 위반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최고인민회의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야당 측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 측은 자제에 나섰다. /뉴시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내법을 위반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최고인민회의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야당 측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 측은 자제에 나섰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내법을 위반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언성을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야당 측은 고발 검토를 요구했고, 여당 측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자제에 나섰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박 대표가 설립한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누리집에는 전단지 물량이 11~12㎏으로 소개돼 있지만, 항공안전법상 2㎏을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국토부는 경찰청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26일 대북 전단을 단 풍선 무게가 2㎏ 이상일 때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어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박 대표는 "저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불과 몇 개월 전에 알았다"며 "재작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공안전법, 가스안전법 해서 다 무혐의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그 사건을 묻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의 주장일뿐"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차 "올해 7월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로 인해 경기도청이 증인을 파주경찰서에 고소 고발하지 않았느냐"라며 "조사받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대표는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대표는 관련 사안이 위법이라는 윤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북한에서는 위법이라 하겠다"며 "하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며 "대법원판결까지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좀 기다려 봐야지 왜 단언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라며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고 외쳤다.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증인의 답변 태도는 국회의 권위를 심히 훼손할 뿐 아니라 국격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언행에 사과할 것을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박 대표에게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선서했다"며 "지금부터는 답변할 때 차분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고발 문제는 간사 간 협의로 나중에 다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일반 증인 참고인이다"라며 "죄를 지어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아니기에 의사 표현 과정에서 조금 큰 소리가 있었다고 해서 고발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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