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본회의 상정되면 반대표 던질 것"
입력: 2024.10.19 14:26 / 수정: 2024.10.19 14:26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 및 검찰개혁4법 조속히 통과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을 기억하자"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으며, 국내 증시 부진으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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