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가 대한민국"…北, 도로폭파 보도에 헌법 개정 밝혀 
입력: 2024.10.17 11:32 / 수정: 2024.10.17 11:32

"공화국 헌법의 요구"...개헌 내용 명시해
"요새화 계속"…추가 단절 조치 이어지나


북한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이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7~8일 인민최고회의를 소집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 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는 대목에 따라 관련된 헌법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됐음을 확인했다"며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비정상적 조치라고 규탄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했던 남북공동연락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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