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하루 일당 1800만원?…"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 노역 대체"
입력: 2024.10.13 16:15 / 수정: 2024.10.13 16:15

한 해 평균 17%만 현금 납부…58% 노역으로 대체
서영교 의원 "숨겨진 재산 추적해 현금 집행액 높여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벌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총 32조 5966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더팩트DB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벌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총 32조 5966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난 5년간 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낸 벌금보다 노역으로 대체된 벌금이 2배 이상 많아 벌금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벌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총 32조 5966억원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벌금액이 6조 5193억원인 셈이다.

문제는 이 중 절반 이상이 노역장 유치로 대체돼 납부됐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조1050억원대(약 17%)가 현금으로 납부됐고 3조7600원대(약 58%)는 노역장 유치로 대체됐다. 올해 8월까지 집행 현황만 보더라도 벌금 집행대상액 6조2065억원 중 3조5184억원(56.7%)이 노역으로 대체됐고 현금 납부액 비율은 3%에 그쳤다. 미집행 금액도 1조8506억원에 달했다.

형법 제70조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범죄자는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된다. 하지만 제69조 2항에 따라 최대 3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고액 벌금 미납자들의 '황제노역'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법원은 하루 환형유치 금액을 벌금 1억원 미만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전체 벌금의 0.1%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경제 사정이 나쁜 이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택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황제노역으로 납부를 피해 재산형인 벌금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유치제도 설계와 함께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
서 의원은 "경제 사정이 나쁜 이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택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황제노역으로 납부를 피해 재산형인 벌금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유치제도 설계와 함께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

서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황제노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최 씨는 벌금 199억9408만원을 미납한 상태인데, 최 씨의 징역형 종료일인 오는 2038년 3월까지 벌금이 미납되면 최 씨는 노역을 해야 한다. 노역 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최 씨가 3년 간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경우 최 씨의 하루 일당은 약 18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추징금 납부는 완료한 상태다.

서 의원은 "경제 사정이 나쁜 이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택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황제노역으로 납부를 피해 재산형인 벌금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유치제도 설계와 함께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서 현금 집행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벌금의 연납과 분납을 활성화하는 등 집행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형사법의 신동향(벌금형 집행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노역장) 유치집행이 현금납입을 훨씬 웃돈다는 점에서 재산형으로서의 벌금형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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