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없이 불출석…행안위, 동행명령장 발부
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행안위 국감 중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 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7일 행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고 직접 집행 동행에 나섰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됐다.
민주당·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핵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21그램 사옥을 찾았다. 해당 사무실은 인기척이 없고 문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 등 오랜 시간 비운 듯한 흔적만 남아있었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행명령 현장에서 "국회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할뿐더러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고 공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물어야 한다"며 "증인 출석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구인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안 오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두 대표가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신 행안위원장은 두 증인이 이날 오후 2시까지 행안위 회의장으로 동행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