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일 조항 삭제-영토 조항 신설' 전망
김정은, 올해 1월 개헌 지시 이후 9개월만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적대적 두 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7일 북한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관측된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적대적 두 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북한의 예고 사항들을 볼 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 등이 예상되지만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과거 사례를 보면 최고인민회의를 하루 만에 개최하고 당일 저녁에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 날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틀 진행할 경우에는 그다음 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표한 뒤 지난 1월 개헌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 지시에 따른 북한의 개헌은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역의 영토·영해, 영공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조치는 남북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구 대변인은 북한 외무성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협력을 규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판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북한이 그러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