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집 임대차계약, 보증금 없어 재산목록 미포함"
"사실관계 파악할 수 있으면서…책임 철저히 물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2일 전남 곡성·영광 선거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왼쪽부터 영광군 백수읍 경로당을 방문한 조 대표, 장현 곡성군수 후보, 황운하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제공 |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2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에서 장현 혁신당 영광군수 후보에 대해 '단 한 푼의 임차권조차 신고하지 않았다', '이례적 월세 계약 또는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자기 명의 쪽방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주 의원은 과거 장 후보가 제출한 민주당 공천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낙선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알면서도 후보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목적으로 정치 공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주 의원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검사장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만큼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주 의원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내 장 후보 영광 집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 후보는 영광읍 옥당로에 위치한 주택에 '무보증 년세'로 거주 중이다.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살고 있다는 의미다. 혁신당은 "보증금이 없는 대신 임대료 일시지급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장 후보 재산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이 내년 7월까지이나 선거 종료 시 즉시 영광에 본인 소유의 집을 마련해 거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