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전환하자"…'고발 사주' 의혹 겨냥
입력: 2024.09.29 18:01 / 수정: 2024.09.29 18:01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2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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