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입력: 2024.09.23 16:41 / 수정: 2024.09.23 16:41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이용 범죄 처벌 강화
딥페이크 영상도 법 적용 대상에…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법률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 내용이다. 딥페이크 영상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시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여가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