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하라고 만든 옴부즈만, 실적은 미비..."독립성 확보해야"
입력: 2024.09.19 21:03 / 수정: 2024.09.19 21:03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및 규제 단기간 해소 감소 추세
박지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독립성 확보 필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혜의원실 제공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혜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의 규제 개선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혁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맨 규제 애로 발굴이 2020년 5848건에서 지난해 3648건으로 3년 만에 37.6% 감소했다.

연도별 규제 애로 발굴 현황을 보면 △2020년 5848건 △2021년 4868건 △2022년 2661건 △2023년 3648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하락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제도개선 및 안내시정 등 규제 애로가 단기 처리된 비율은 △2021년 77.3% △2022년 57.3% △2023년 53.9%로, 오히려 3년 연속 줄었다. 반면 장기 검토는 2021년 22.7%에서 지난해 43.1%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중기부 옴부즈맨 규제 애로 발굴 3648건 중 규제 애로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 수용)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으로 전체의 34.1%에 불과했다. 규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 부족으로 안내를 통해 시정된 경우가 829건(22.8%)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1565건으로 43.1%에 달했다.

한편, 옴부즈맨 제도는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옴부즈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해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기부 옴부즈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이 필요한 만큼 감시 대상인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박지혜 의원은 "중소기업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부처의 적당 편의, 관 중심의 소극적 행정이 만연해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중기부 옴부즈맨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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