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3000명 넘어...'1위는 125억원 안모 씨'
입력: 2024.09.16 12:11 / 수정: 2024.09.16 12:12

지난해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203명...총 체납액 1조 원 육박
체납액 전국 1위는 서울 거주 안○○씨...125억 넘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한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 원 △2022년 9477억 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 원 △2022년 3조 7383억 원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 모 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 모 씨 12.3억 원 △경기 유 모 씨 9.5억 원 △대구 박 모 씨 8.2억 원 △충남 강 모 씨 6.6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한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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