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인데...농촌진흥청,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50억 원 '불용'
입력: 2024.09.16 11:07 / 수정: 2024.09.16 11:07

3년간 '상용임금 불용액' 50억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전종덕 "처우개선 의지 없는 건가" 비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배정한 기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농촌진흥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용임금 불용액이 지난 3년간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인 공공연대노조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상용임금 불용액은 지난 2021년 8억5700만 원, 2022년 10억4200만 원, 2023년 31억82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 의원 측은 농촌진흥청의 2023년 결산보고서를 살피던 중 공무직의 불용액과 관련한 언급이 없어 공공연대노조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인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은 전체 예산에서 별도의 인건비 항목으로 분리되지 않고 사업 예산 전체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상여금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상용임금 비목 통폐합으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실제 올해 농촌진흥청 공무직 노동자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기본급 189만8400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이며, 식대 14만 원과 직종에 따른 위험수당 4만8140원 등이 전부다. 공제항목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83만4320원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불용액이 이처럼 늘어났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월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라며 "농촌진흥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수억, 수십억의 상용임금을 불용하면서 있는 돈도 제대로 쓰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그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 '공무직 보수 예산편성방식 관련 검토'에 따르면 '상용임금 비목 통폐합'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검토가 가능하고 경찰청 사례를 언급한 것처럼 농촌진흥청도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상용임금을 불용할 것이 아니라 '상용임금 비목 통폐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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