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지호·강청희 "尹 아집에 국민 건강권 벼랑 끝으로"
입력: 2024.09.12 14:45 / 수정: 2024.09.12 14:45

의료정상화국민연대 기자회견
"尹 의료개혁, 국민만 책임·피해"


의료정상화국민연대 소속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과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의료정상화국민연대 소속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과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과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진료비의 90%까지도 부담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대책을 두고 "권력자의 아집으로 국민 건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12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료정상화국민연대 소속으로 활동하는 김 전 부실장과 강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대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치료받으면 진료비의 50~60%를 부담하게 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를 9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강청희 위원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여러 중증 질환은 처음에는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자칫 진단이 늦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중증 질환이 의심될 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밝힌 것도 비판했다. 그는 "이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응급환자로 처음 왔을 때 경증이었다고 중증으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지호 전 부실장은 "본인부담율을 90%로 인상할 경우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해야 할 돈은 아끼겠지만 응급실에서 경증으로 구분된 환자는 내가 왜 경증이냐며 의사에게 항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책임과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고 항의는 의사가 전담하며, 재정 이득은 정부만 보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를 평소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김 전 부실장은 지적했다.

김 전 부실장은 "고열, 복통, 매스꺼움 등 몸이 아파서 운 좋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도 혈액검사, X-RAY, CT, MRI 촬영 검사를 하고 수액, 주사, 약 처방을 받고 경증으로 결정될 경우 백만 원 단위의 진료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탄과 의료 이용 제한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파면도 거듭 요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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