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대부 처벌 강화…원금·이자 무효화도"
입력: 2024.09.11 11:03 / 수정: 2024.09.11 11:03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형벌 최고 수위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당정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먼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 및 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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