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로…이재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4.09.10 11:38 / 수정: 2024.09.10 11: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 의원실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해 정성호·김태년·신정훈·진성준 의원 등 12명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선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지역화폐에 80% 소득공제율 적용은 물론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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