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방지 법 개정키로…반경쟁적 행위 과징금 상향
입력: 2024.09.09 13:38 / 수정: 2024.09.09 13:38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행위 금지키로
與,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하기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여당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경쟁적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가, 정부 측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대상은 유연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이커머스플랫폼 입점 업체 등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기준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이 제시됐다.

또,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제시됐다. 별도관리 비율은 '100%안'과 '50%안'이 나왔다.

당정은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도입해 온라인 입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 여당안의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며,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된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에서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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