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발효...국제법상 법적 권리는 없어
"위기 발생 국가 내 국민 보호 기여"
한일 양국은 6일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공항으로 입국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일 양국은 6일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각서는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이번 각서에 교차 서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앞으로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을 비롯해 지난해 4월 수단, 그해 10~11월 이스라엘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 국민 대피를 지원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외교부는 "향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원격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