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판 분리 시도는 이재명에 대한 정치봉쇄"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이 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법정연금'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안규백 의원실 제공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5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군사정권 시절 가택연금에 비유한 "법정연금에 처했다"는 우려가 3일 나왔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의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배당 하는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대표는 주5회 재판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38명이 소속된 '더 여민'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의 '법정연금'을 규탄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 여민' 대표인 안규백 의원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 이 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이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 인권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주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당 대표가 자신이 받는 모든 사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하여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해 주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 여민 포럼은 검찰의 의도대로 이재명 당대표 재판이 분리되면 이는 과거 가택연금에 비견할 만한 '법정연금'이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봉쇄'라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양부남 의원은 "야당 대표를 검찰이 법정에 가두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과 인권유린, 그리고 법원의 검찰 동조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법정연금'에 대해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을 통해 이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킨다"며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당무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무서운 고문은 유죄에 대한 합리적 증거나 법리가 없음에도 꼴보기 싫으니까 무죄가 날 것도 기소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은 파탄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엄청난 고문을 자행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검찰은 지난 국회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구속 시도를 반복했다"며 "검찰의 정치탄압을 멈춰 세우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 있는 우리가 이재명의 분신"이라며 "단결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도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 및 분리 선고 요청, 병합 심리 반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법원 출석으로 식물 정치인을 만들려는 악질적인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건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병합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21> 김규원 선임기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상당 부분 검경의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른바 '비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은 세 번째 민주화 투쟁이 필요한 시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마련하는 검찰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일관되게 지적된 부분은 수많은 형사 소송상 일반적인 원칙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국민이 투표로 뽑은 입법부를 연금 상태로 묶어 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 여민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검찰의 재판 분리 시도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봉쇄'이자 '가택연금'과 다름없는 '법정연금'"이라며 검찰의 정치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