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설명회…"현재는 기도확보 ·심폐소생 불가능"
3일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구급차 내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 성일종 의원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3일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구급차 내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안엔 구급차 내 운전석과 환자 침대 사이에 1m 정도의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 의원은 "응급구조는 현대 사회의 각종 불의의 사고, 재난, 질병 등으로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환자의 상태가 위급한 순간에 신속·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이용하는 구급차, 응급차는 응급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에 있어서 구급대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도확보와 심폐 소생"이라며 "현재의 구급차는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사이의 '응급처치 공간'이 없어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와 심폐 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살리는 공간인 구급차가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민전 최고위원,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또 안전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게 안전을 외치면서 아직 제대로 된 앰뷸런스 하나 못 가지고 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법안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를 안 만들어내면 소용이 없다. 이런 모델을 만들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에서 응급차를 최초로 개발 보급한 분이 인요한 의원"이라며 "좋은 지혜를 모아주고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의 좌장은 전국응급구조과 교수협의회 조병준 회장이 맡았다. 박시은 전국응급구조과 교수협의회 고문과 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기은영 한국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 김상철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양용준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민상기 현대자동차그룹 PBV사업실장, 원상연 성우모터스 대표, 백영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장,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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