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결
입력: 2024.09.03 09:50 / 수정: 2024.09.03 09:50

"국군 역할, 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
여야 합의, 전세사기법 등도 함께 의결
2주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등도 의결됐다. /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등도 의결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3일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등 3건의 법안을 우선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추석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4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 공급과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내수 진작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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