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기후소송 헌재 판결 존중...국회도 도와달라"
입력: 2024.09.02 15:53 / 수정: 2024.09.02 15:53

'2035 NDC' 수립 중...2036년 이후 목표도 마련
2028년 온실가스 감축 급증 "원전 정상화 영향"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의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남윤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의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파리협약에 의해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와 함께 2036년 이후 감축 목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전원일치)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법원 판결이다.

한 총리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예를 들면 풍력을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다"면서도 "규제가 서른 몇 개로 너무 많고, 민주당에서 이를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빨리 이것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력은 아마 2020년대 말쯤에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퓨얼' 같은 것이 정부로서는 빨리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온실가스 저감 기술로 평가받는 수소환원제철과 텐덤셀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턱 없이 부족,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 달라. 입법이 많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2025년에 16개 부처 311개 사업, 예산규모는 12조1000억원으로 (전체 정부예산) 2% 정도밖에 안 된다"며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온실가스 감축률이 2%대에 그치다가 임기 이후인 2028년부터 9%대로 급증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전 정상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것과 에너지 전환이 있다"며 "원전을 완전히 안 하겠다라고 하는 5년 동안의 기간이 저희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은 (원전이) 계속됐어야 했다"며 "지금 원전이 정상화되고 있고, 원전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탄소원"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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