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예고
입력: 2024.09.01 15:46 / 수정: 2024.09.01 15:46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법률 일부개정안' 추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다, /박헌우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장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은닉자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로 거액 은닉자산 정황이 밝혀져 조사가 필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는 아들 노재헌씨가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7억원의 거액을 기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직장생활 등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어 자금 출처는 의문에 쌓여있다. 사실상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여사가 아들에게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실명과 금액이 기재된 904억원 규모의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공개돼 은닉자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이어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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