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접촉 승인..."수해 지원 한정"
입력: 2024.08.30 11:20 / 수정: 2024.08.30 11:20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단체, 사전 신고 '승인'
"현 남북 관계 불구, 수해 지원 목적은 허용"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북한 수해 피해와 관련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교류를 허가했다고 밝히면서도 수해 지원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북한 수해 피해와 관련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교류를 허가했다고 밝히면서도 수해 지원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30일 북한 수해 피해와 관련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교류를 허가했다고 밝히면서도 수해 지원 목적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단체는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등 교류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민간 대북 접촉이 수해 지원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 남북 관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남북 관계 상황하에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 이산가족 등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복합 도발과 적대적 국가 관계 규정 이후,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전제하에 이산가족 등 필수 사안을 제외하고는 민간 단체의 대북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 외부 정보 유입을 위한 민간 대북 라디오 지원 등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많이 접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도모해 간다는 입장하에 이를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한국행 탈북민 15명이 탈북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보도와 관련,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와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과도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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