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 막는 것도 인간…집중 해결해야 할 문제"
입법 공백 보완 필요성도 강조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가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 충격을 주고 우려를 사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도 AI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제 개정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딥페이크 범죄에 활용된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의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미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고지 및 워터마크라는 기본 규제 준수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까지 되긴 어렵지만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악용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긴급 현안보고에는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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