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정지'에 野 "법원의 경종" 與 "정상화 지연"
입력: 2024.08.27 14:04 / 수정: 2024.08.27 14:04

여야, 법원 결정에 각기 다른 해석 내놔
과방위, 與박정훈·野김현 설전으로 한때 중단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전날의 여진이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전날의 여진이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26일) 충돌의 여진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날 '몰염치' 발언의 사과를 요구하며 김 의원의 과거 대리기사 갑질 의혹을 꺼내 들며 한때 정회하기도 했다. 전날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각기 다른 평가를 내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제 법원이 MBC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런데 아직도 여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정상화가 지연됐다'는 표현을 썼다"며 "특정 언론사를 비정상이라고 전제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MBC를 때려잡는 데 올인하다시피 했다"며 "다행히 법원이 소송 걸 때마다 MBC 손을 다 들어줬다. 여당이 들고 있는 MBC 보도 사례들에 대해 방심위 제재가 그 효력이 지금 인정될 수 없다고 정지시킨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근거를 앞세워서 MBC가 지금 비정상이다(라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제 법원의 일종의 경종을 울렸음에도 대변인 논평 제목이 '정상화 지연'"이라며 "이런 정부·여당을 믿고 방통위가 하던 대로 하면 감당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담당 재판부 판사가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기관의 임면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서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과거 이런 취지에서 문재인정권 당시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이사장,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에 대한 집행부정지 원칙 고수해서 이분들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잔여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신청인들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많은 분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재판부, 판사에 따라 이렇게 (판결이) 좌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의 설전으로 한때 중단됐다. 박 의원이 "어제(26일) 제가 중국 핵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 가까이 더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 야당이 한 번도 문제제기한 적 없다는 질의를 했다. 여기에 김 의원이 저에게 '몰염치하다'고 했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자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사과는 기대도 안 했다"며 "몰염치는 김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는 게 몰염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하고 반성 한마디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대단한 위세라도 되는 양 국회의원증 들고 정부청사 마음대로 드나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야당 간사를 걸고넘어진다"면서 '방통위 갑질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날조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명백하게 방통위 협력관과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증으로 피감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리기사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근혜 청와대의 공작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제가 발언하지 않은 걸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기분 좋으냐"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핍박한 정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 숙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논평으로 최수진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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