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매 매입 후 10년 무상거주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위원회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첫 법안이다.
합의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공급 대상자로 하고,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걸 원하는 경우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 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 이번 개정안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법률 수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이 제대로 시행돼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치고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