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범계, 물가연동지수 반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8.20 11:31 / 수정: 2024.08.20 11:46

물가상승률 반영 않아 세금 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산정 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산정 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산정 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득세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정된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고 명목소득만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다 보니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인 소득은 증가해도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반영하는 곳도 20개국이나 되는데 한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의 법안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낙수효과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은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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