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국회는 전날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자녀가 소위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으로 보류했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