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불법파업조장법" vs 야권 "핵심 민생법안"
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3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이 2009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한 노동자에게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지난 3일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31시간여 만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온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법이 실제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의 이전과 이후로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위해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