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안만 7번째…9일에 1건 꼴"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사흘 만에 탄핵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야권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자 북한의 오물풍선과 비교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당당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건지 묻고 싶다"며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1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88인 중 가결 186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일 국회에 보고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하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시켰다. 지난달 31일 방통위원장 임명이 재가된 이후 사흘 만,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의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 수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이동관·김홍일·이상인(직무대행)까지 합쳐 모두 4번째다. 나머지 3명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사퇴해 실제 탄핵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