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이진숙 탄핵안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입력: 2024.08.02 17:23 / 수정: 2024.08.02 17:23

尹,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李, 사흘만에 직무정지…헌재 결정 기다려야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남윤호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25만원 지원법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약 24시간 5분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25만원 지원법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25만원 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에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산 편성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5만원 지원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권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25만원 지원법이 사실상 기재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2조8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뒤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다. 지난달 31일 방통위원장 임명이 재가된 이후 사흘 만,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의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 수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이동관·김홍일·이상인(직무대행)까지 합쳐 모두 4번째다. 나머지 3명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사퇴해 실제 탄핵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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