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건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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