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에 尹대통령 명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직무유기 의혹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과정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직무유기 의혹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22대 국회 3호 법안으로 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특검법은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해 면죄부를 준 과정을 집중 수사하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에서 전 의원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대통령 직무범위의 포괄성,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 등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엄정 수사했어 한다"며 "그런데도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권익위가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을 명시한 첫 번째 특검법이라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일가 지키기 행태를 보여온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기대되지 않는다"라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