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본회의 통과…방송법 상정 후 또 필리버스터
입력: 2024.07.26 18:42 / 수정: 2024.07.26 19:24

재석 183명 중 183명 찬성…野단독처리
野, 같은 절차로 3개법안 순차 처리할듯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방송4법' 첫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가 현행처럼 2인 혹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방통위가 위원 4인 이상이 출석 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강제 종결권'으로 대응해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재석 186명 중 찬성 186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 직후 두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야당은 방송위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모두 의결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9일 '방송4법'은 모두 의결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일정이 있는 주말 동안 법안 처리가 어려워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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