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 청문회…野 "김건희 황제 수사" 與 "청원 대상 아냐"
입력: 2024.07.26 14:30 / 수정: 2024.07.26 14:30

박균택 "김건희, 김영란법 아닌 특가법 위반"
서영교 "검찰, 황제 수사 전례 있나"
정청래 "검찰, 머리 조아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의 명패가 놓여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의 명패가 놓여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두 번째 청문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조사에 대해 '황제 수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청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발하는 동시에 청문회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여야는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도 충돌을 이어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던 검찰의 결기는 어디갔냐"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결기는 국회가 아닌 황제 수사를 펼친 검찰에게 보이라"고 일침을 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별관에서 수사받았다. 여태껏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에 조사한 적 있냐"며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며 신분확인 뒤 조사를 했다. 이런 일이 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 불러들여서 수사를 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수사냐"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차장대행)은 이에 대해 "필요에 따라 피의자가 있는 곳에 나가 조사한 적은 있다"면서도 "경험상 휴대전화를 반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송 부장검사는 공수처 합류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드 대표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방식이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관한 것"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는 별건인데 왜 이 사안에 대해 질문이 집중되냐"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 여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표현의 자유"라며 "세상에 휴대전화, 신분증 빼앗기고 머리를 조아리는 검사가 어딨냐"고 비꼬았다. 여당 의원들은 "뭘 머리를 조아리냐"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영 목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말했나. 바이든 미 대통령 환영 만찬에 김 전 의원과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 국립묘지 안장 청탁·통일티비 송출 재개 부탁 등 4가지 부탁하신 적 있냐"고 질의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인물이다.

최 목사가 이에 대해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 의뢰했어야 맞다"며 "이를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제보한 증인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 시작 직후 여당 의원들은 "탄핵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문회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청문회장을 나가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감사와 수사,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 심사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의장은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접수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법청문회라 생각한다면 회의장을) 나가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왜 하냐"며 "국회의장이 합법적인 청원이고 기밀 등이 아니니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한 청원을 불법청문회라 한다면 국회의장에게 따져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이날 청문회엔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 전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관해선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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