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입력: 2024.07.26 10:13 / 수정: 2024.07.26 10:13

대통령실 "방통위 무력화 野 행태 심각한 유감"
방통위원 0명 초유의 사태 발생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에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같이 밝히면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국회추천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방통위법 위반) △공영방송 임원선임 관련해서 결격사유 조회 등을 심의·의결 없이 단독으로 집행(방통위법 위반) △새 위원장 임명 전까지 통상업무만 진행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 강행(방통위법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250건의 자료 미제출(인사청문회법 위반)을 제시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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