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최은순 불출석 사유서 아직"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증인 국회법대로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향후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향후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탄핵 2차 청문회가 열린다. 아직까지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 아마도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있다며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 김 여사와 최 씨를 다시 부를 수 있다고 정 최고위원은 전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률안이다. 국회법 58조 6항에 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한다고 규정한다. 오늘 김 여사와 최 씨가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탄핵 청원 청문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그는 "이것은 탄핵심판이 아니고 청원심사다. 국회법 125조 5항에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다.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심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사항이 된다"며 합법적 청문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한순간에 한 사람의 눈과 귀는 가릴 수 있어도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의 눈과 귀는 가리기 어렵다"라며 "국회에서 추진하는 진실규명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증인들도 협조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