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입력: 2024.07.25 15:19 / 수정: 2024.07.25 23:06

방통위 2인체제·임원 선임 강행 등 4가지 사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안은 의총에 앞서 발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네 가지 사유로 탄핵안을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보고된 뒤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국회추천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방통위법 위반) △공영방송 임원선임 관련해서 결격사유 조회 등을 심의·의결 없이 단독으로 집행(방통위법 위반) △새 위원장 임명 전까지 통상업무만 진행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 강행(방통위법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250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인사청문회법 위반)"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직무대행이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탄핵대상인데 장관이 공석이어서 차관이 업무 수행을 할 때 차관을 탄핵할 수 없다면 정부가 위법적으로 전 부처를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으로 국회탄핵권한을 주고 행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무산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탄핵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탄핵안 제출 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실 그동안 (방통위의)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라며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위법하게 의결해 온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원인 한민수 의원은 "1인 구조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위법적인 행위를 하느냐가 본질 아니겠냐"며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회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고 1인 구성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불법"이라며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이어지는 2인 구조에서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용산이 1차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염두에 둔 탄핵안 발의냐'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 상정이 예정됨에 따라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순직해병특검법 찬성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맞은편에서 '방송장악법 거부한다', 'STOP 언론장악 입법폭주'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방송4법 상정을 규탄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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