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끝난 다음날…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심사
입력: 2024.07.24 11:47 / 수정: 2024.07.24 11:47

여야, 안건상정부터 신경전 '치열'
공청회 또는 청문회 후 소위 회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 상정해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향후 국회법에 따라 두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특검법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한 대표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겨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여야는 두 특검법 안건 상정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입법 독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넘어가도 될 사안이었다"이라며 "여당 당대표 선출 다음날 특검안을 1호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유사 이례 처음으로 검찰수사에 응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고, 여당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도 안건상정 자체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5월 30, 31일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정한 것"이라며 "일단 상정을 하고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뤄져야 것이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건 상정 후 대체 토론 과정에서도 여야 간 대치는 이어졌다. 박 의원은 "송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장관이 된 이후에 왜 수사를 하냐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은 2019년 8월부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례를 들어 한동훈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댓글팀 의혹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충분히 법사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상식에도, 법률적으로도,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두 특검법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이 폐기돼야 한다"며 "엄연히 수사기관이 있는데 모두 무력화하자는 시도이며,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등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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