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입력: 2024.07.19 12:04 / 수정: 2024.07.19 13:07

국민의힘, 회의장 앞 점거 농성...전현희 부상
정청래 "위력·폭력으로 회의 방해...형사고발 검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항의 속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항의 속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막으면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부상을 입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를 열고 청원에 올라온 탄핵 사유 중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오전 의총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며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았다. 회의장에 들어서던 전 의원이 물리적 충돌을 겪었다며 얼굴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폭행이 있었는지 채증해달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밀지 않았냐"며 맞섰다.

정 법사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제166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하는 것을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으로 막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꼼수 청문회 중단 무법 국회 정상화'라고 적힌 종이를 걸었다. 법사위원이 아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의원인 권성동·김기현·박대출 의원이 '탄핵정치 중단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입장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제가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은 모두 퇴거해주시기 바란다"며 "경고 조치 이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와 관련해 발언하는 정청래 위원장. /남윤호 기자
회의와 관련해 발언하는 정청래 위원장. /남윤호 기자

청문회는 시작 직후 청문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과 이에 맞선 야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당초 여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문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참석하기로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해병대원 순직사고는 정말 불의의 사고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 밝혀졌지만 문제는 왜 이러한 사건이 국가기관의 수사외압으로 비화되고 이것이 왜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지 밝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청문회는 불법청문회"라며 "탄핵청원의 사유를 보면 다섯 가지 모두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에 따라 청원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원 건에 대해 청문회가 이뤄진 적도 없었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자동적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소위로 보낼지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논의할지는 위원장 재량사항"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위원회 의결로서 의결한 바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불법청문회라면 여당 의원들은 왜 여기 와있나.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도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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